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전군에서 군용기에 대한 자체 특별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모든 군용기에 대해 자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라는 지침을 육·해·공군에 하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은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여객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해상초계기 P-8A 등 모든 항공기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해군 관계자는 "점검이 끝난 항공기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도 정상 운영된다"고 말했다.
공군에서도 보잉 737-700 여객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항공통제기 '피스아이'를 비롯한 모든 항공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육군은 고정익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회전익 항공기도 점검하라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보유 헬기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