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예정일 전까지 현재의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된다.
은행연합회는 2025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이며,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1.20%를 적용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와 같다.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산정시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다.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p)과 하한(1.5%p)을 설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은행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의 주담대다.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100%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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