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45일간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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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4-12-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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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91명·반대 71명·기권 23명

  • 사전 모의부터 계엄 후까지 조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진상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활동하며 본회의 의결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5명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28일 만이다.

앞서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출 및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통과되면서 특위 활동은 곧바로 시작된다.

당초 특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으로 하루 연기됐다. 위원장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는다. 특위는 민주당 10명(김병주·박지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 국민의힘 7명(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비교섭 단체 1명(용혜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의혹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 전반이다.

특히 여야는 첫 회의부터 조사 목적·범위·대상 등 방향성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여당은 내란 행위를 했다고 규정한 표현을 비롯해 조사 목적과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2차 계엄 시도 정황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활동하며 본회의 의결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공수처·국방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방사·국방부 검찰단·합참·공군·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검찰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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