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관련기사 최상목 "스마트 과수원 단지 60곳 추진…기후변화 대응" 법사위, 16일 '최상목 탄핵 청문회'…이복현·이창용 등 증인 채택 #쌍특검법 #최상목 #헌법재판관 좋아요1 나빠요5 박기락 기자kirock@ajunews.com 美 상호관세 전세계 공식 발효…정부 관세율 낮추기 협상전 돌입 최상목 "전례 없는 통상위기…과감한 지원 신속 추진"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