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학 전문 번역가 키운다" 문학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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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4-12-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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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ㆍ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ㆍ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갖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08년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 연간 약 89명, 누적 1514명의 번역 전문가를 양성했다. 그러나 비학위 과정인 만큼 우수한 교원과 학생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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