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윤리센터 역할 확대…스포츠토토 공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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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4-12-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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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통과한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공영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나 신고자나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10년 이하의 자격정지·출전정지·정직·강등·해임·파면·제명)와 경징계(견책·감봉)를 구분해 요구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역시 불응하면 문체부 등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를 통하지 않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내년 7월 1일부터 스포츠토토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한다.

이 밖에도 스포츠산업 업종 중 용구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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