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감척 신청하세요...오는 6~24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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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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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선망·대형트롤 등 14개 업종 73척 대상으로 접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근해어선 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감척은 어업 수익성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로 어선을 폐선하는 것을 말한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23년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안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는 근해어선 감척 수요를 바탕으로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 수산자원 보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14개 업종 73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과 어업허가를 본인 명의로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이 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 최근 1년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일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에 관할 시‧도(시‧군‧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어선 톤수, 엔진 마력 수, 면세유 사용량, 조업일수, 선령 등을 고려해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부터 근해어선 감척 대상자의 중도 포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감척을 위한 평가를 본사업대상자와 함께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추진하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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