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 신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신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기존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신청 절차는 공고는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서류 접수·심사는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등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상·하반기 공고로 연 2회 신청을 받고 있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신청 공고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우수 물류 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해 공고, 서류 접수·심사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진흥원이 전담하도록 했다.
진흥원은 올해부터 우수 물류 신기술 신청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변경해 신청인들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친환경 등 혁신적인 해운물류 신기술을 발굴해 현장에서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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