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정을 위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비도 계좌 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자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를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의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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