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통과에 탄력받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달 중 로드맵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진영 기자
입력 2025-01-01 18: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AI기본법 통과로 국가AI위원회 법정기구로 출범 예정

  • 이달 중 1년 운영 계획 논의 등 두번째 워크샵 개최

  • 대통령실 AI·디지털비서관 단장으로 한 지원단 구성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  사진태재대학교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 [사진=태재대학교]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하면서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달 중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파견한 관료를 중심으로 지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이달 중순 두번째 워크샵을 개최하고, 향후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에서는 5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통과한 AI 기본법, AI 컴퓨팅 인프라 등 AI 관련 현안을 비롯해 1년 동안 위원회 운영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산업계·학계 등으로 구성된 5개의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가 AI 전략 수립을 위한 첫 워크샵을 열었다. 5개 분과는 △기술·혁신 분과 △산업·공공 분과, 인재·인프라 분과 △법·제도 분과 △안전·신뢰 분과 등이다. 당시 워크샵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위원회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5개 분과별 활동 계획, 중점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AI 기본법 통과로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하게 된 만큼 위원회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6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AI 분야 연구개발 전략 수립, 인력양성, 신뢰기반 조성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민·관 협력기구다. 위원회는 국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포함한 AI 기본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정기구가 됐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최근 분과위원회에 이어 지원단 구성도 완료했다. 위원회 분과, 특별위원회 회의 지원, 정책과제 발굴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꾸렸다. 지원단은 10개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13명의 정부 관료로 구성됐다. 단장은 대통령실의 AI·디지털 비서관이고,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 국장을 포함해 각 부처의 과장급 인사가 파견됐다. 위원회는 지원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올 1분기 내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위원회 예산 확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기간 이후에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관련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더욱이 야당 주도로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위원회는 재정당국으로부터 예비비를 편성받는 방식으로 예산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기획재정부 차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적으로 위원장 공석 시 부위원장이 대행 운영하도록 돼 있다"면서 "운영위원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회 운영이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