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동시 압박 "법대로 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성휘 기자
입력 2025-01-01 13: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與 "선례따라 현상 유지해야" vs 野 "헌재재판관 선별 권리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우선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대로 하라"고 1일 새해 벽두부터 공개 압박에 나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 권한대행이 어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했다"며 "그런데 헌법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이 생략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유지적이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6년 임기제 헌법기관의 구성을 변경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기관 지배구조를 현상 변경하는 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의 적극적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기존의 선례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금번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인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우선 임명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전원 임명에 반대하고, 민주당이 전원 임명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종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됐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 인용에는 6명, 사건 심리에는 7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를 언급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 역시 별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용의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즉각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에 부정적인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향해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지,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조직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특히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재확인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에게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겠다고 사의를 표하며 적극 항명하는 것은 새해벽두부터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며 "명령권자에 대한 항명은 내란범죄가 진행될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했어야 할 일"이라고 일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