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서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찾고자 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형소법이 규정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영장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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