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3년 연장...거부권 건의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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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1-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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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1226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12.26 [사진=연합뉴스]
올해 일몰이 예정됐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야당 주도로 3년 동안 유예됐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법안에 이어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무상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 47.5%를 정부가 분담하는 한시 규정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21학년부터 전 학년에 적용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를 전액 면제하는 사업이다. 도입 당시 5년 동안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원래 고등학교 교육은 관할인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그럴 만한 형편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감들은 재정 부족을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 47.5%를 중앙정부가 앞으로 3년 더 내야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후 배포한 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 가능하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관련 법안은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되 고교 무상교육 법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의 요구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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