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다자녀 혜택 신설... 교통비 최대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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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5-01-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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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자녀 30%, 3자녀 이상은 50%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중교통 환급서비스 'K-패스'의 혜택 확대를 위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를 늘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카드사를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총 자녀가 2명 이상이고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포인트(p), 30%포인트(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기존보다 2만7000원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홈페이지에서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비대면자격조회 서비스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자녀수를 확인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K-패스 참여 지자체도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가 추가돼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는 올해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는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늘어나고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돼 총 32종이 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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