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국정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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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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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李 대표 재판 신속 진행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국회 차원의 특별법과 국정조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생활, 의료, 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 의원들도 국가 애도기간 동안 무안으로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라며 "국정이 몹시 혼란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국가적 참사 앞에서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유가족 위로와 지원은 물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어제 직접 유가족을 만나보니 유가족을 음해·비방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범죄행위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2월 25일 안에 나와야 하고,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 위증교사죄·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대북송금 사건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위헌적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위헌적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직후 우리 당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가 기존의 자기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이라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만으로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며 "국회의장에게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기준인 국회 3분의 2 이상(200석)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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