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건설과 지역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주택과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13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상반기 중 노후한 공공 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된 영구 임대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3만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약정을 체결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4500억원 규모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3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신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와 부담금, 세제 완화도 추진한다.
먼저 당초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조치다.
비수도권 저가 주택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1주택 세대가 비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고 종부세를 1주택자 만큼만 내려면 새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기준선을 4억원 이하로 높인다.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비수도권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한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건설형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수도권)로 인상한다. 개발사업부담금도 올해까지 신규 개발사업에 한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한다. 공동주택용 공공택지 전매도 최초 가격보다 싸게 파는 조건으로 1년간 허용한다.
아울러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종합 대책)'를 통해 공사업 공사비는 시공 여건과 물가를 반영해 올려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하는 민간 공동주택 가격도 10% 인상한다. 주택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골라내 분양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사업 진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용지 전매 제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LH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의 사업 시행이 늦어질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 격인 지연손해금률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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