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 이하 바른)이 오는 9일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1룸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것과 관련해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판결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조윤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의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및 의미 분석' △정상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의 '향후 대응 방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석을 원할 경우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official@barunlaw.com), 전화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정원이 초과될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했다.
이로써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이 대폭 변경되었고, 그동안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특정일 재직 조건부 임금과 근무 일수 충족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또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은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상태 바른 인사노무그룹 변호사(35기)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정확한 내용과 영향력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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