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 이달 일괄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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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5-01-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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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머리 맞대고 수출 호조 유지할 수 있는 대책 강구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국가 미래먹거리 4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연구 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시간 완화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5년 을사년은 정치가 국가 경제를 든든히 서포트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 국회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다만 여당에서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가하면서 여야가 시각차를 보여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재정·시설 지원까지 늦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이를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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