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이 확정 되는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지난해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도 연기하기로 했다. 또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무안 지역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고지 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하고 피해 유가족과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하며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