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까지 '순장조' 만들거냐"…尹 영장집행 앞두고 관저 앞 '체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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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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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진보단체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송승현 수습기자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보단체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송승현 수습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2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는 윤 대통령 지지자와 진보단체 시민들로 인해 둘로 갈라졌다. 시민들 간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세워둔 바리케이드와 경찰 버스를 사이에 두고 지지자와 진보단체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중장년층부터 중학생까지 이날 관저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연령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연신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 구호도 외쳤다.

광명에서 왔다는 박재현씨(29)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경찰이나 검찰이 협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이 같은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찰기동대의 공수처 영장 집행 지원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데,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에서 온 이모씨(52)는 "공수처는 그동안 별다른 실적 못 내다가 뭐라도 실적을 내야 할 것 같으니까 이번 사건에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 윤 대통령 지지단체는 한남동 루터교회 앞 인도와 2개 차로에서 3000명이 모인다고 신고했는데 경찰 비공식 추산 60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신고된 장소 외 도로 등을 지지자들이 점거하자 경찰이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니다. 시민들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며 해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길에 드러누운 채 "언제부터 경찰이 법을 지켰냐"며 반발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관저 내부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스크럼을 짜고 막아섰다. 5차례 해산 명령에도 참가자들이 집회를 계속하자 경찰이 강제해산에 돌입하기도 했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해산을 요구하자 지지자들이 이에 불응하며 길가에 드러누웠다 사진송승현 수습기자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해산을 요구하자 지지자들이 이에 불응하며 길에 드러누웠다. [사진=송승현 수습기자]

반면 바리케이드 반대 쪽 진보단체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 "헌법 파괴범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 살기 싫다"고 소리쳤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박성훈 공동의장은 "체포영장까지 사법부에서 발부됐는데 효력을 거부하는 게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이 할 행보냐"며 "윤 대통령 행보는 경호처 수하 사람들까지 순장조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었다는 박용안씨(60)는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체포해 엄정히 법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것은 대통령도 예외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적시한 만큼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호처 경호권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더 우월적 권한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 절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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