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체포 영장은 불법적...판사 탄핵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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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5-0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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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있는 경찰에 사건 이첩해야"

  • "특검 자체 반대 아냐...위헌적 특검 반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이며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해당 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 붕괴시키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유상범·조배숙·송석준·장동혁·박준태 의원이 함께했다.
 
유상범 의원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달 31일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공수처 등의 압수수색 시도를 가로막으며 근거로 든 조항들로, 이들을 무력화 한 것이다. 
 
유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나,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시비까지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수처는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담당 판사가)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명확하게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이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위헌적이기 때문이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차 '위헌성을 제거한 자체 특검법을 제출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추가 질의가 나오자 "참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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