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성동·윤상현·배승희·고성국 등 12인 '내란선전죄'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지윤 기자
입력 2025-01-02 17: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호처장 등 관계자 내일 추가 고발 예정"

  • "尹 체포영장집행 방해하는 이들도 추가 고발 대상"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내란선전(선동)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정치인 및 유튜버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이용우·김동아·양문석·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내란특별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12명의 고발 대상은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8명과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4명이다.

특히 권 원내대표 고발장에는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타당성을 설명한 발언, "한덕수 총리는 탄핵되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등의 발언이 고발 사유로 적시됐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탄핵 반대 집회 △(대통령) 관저 앞 시위 등에서 했던 발언들이 고발 사유가 됐다.

이용우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자를 2명이 되게끔 조장해 헌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발언"이라며 "정치인과 유튜버처럼 발언 하나 하나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해당 12명으로 피고발인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상 내란선전죄는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설파하는 일체의 의사표현 행위를 판례상 내란 선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치인,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SN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개한 12명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인사들,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내일은 경호처 관계자 등 9명 정도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 내일 정리해서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남발하며 저항하고 있는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려스러운 언동과 물리적 충돌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