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약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을 일부러 자극했다면 이는 외환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 측은 2일 연합뉴스 등에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결과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 의원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에서 "안보실이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이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구체화한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5월 28일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시작한 데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이 6월부터 무인기 침투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을 통해 드론사를 동원하다가,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부 의원실 측 설명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11일 중대성명을 발표해 남측이 평양에 세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띄워 삐라를 살포했다면서 "재차 도발행위를 할 경우 '즉시 행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 군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만약 평양 상공에 우리 무인기가 추가 침투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무력 도발로 응수했다면 우리 군도 맞대응해 남북 간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하는 '외환죄'는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범죄로 꼽힌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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