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박 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질서 유지, 교통 관리, 출입 통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처장은 1964년생으로 경찰대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 경찰' 출신이다.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도 취득했으며 경찰대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으로 임용됐다. 이후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주요 기획부서를 거쳤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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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경호처장님 당신이 애국자며 이 시대 영웅입니다. 인간말종 재명이랑 배신자 한동훈 보다 백배 천배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