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어 尹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도 의무 복무 병사들 투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03 15: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방사 55경비단 소속 사병들 관저에 동원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대상 포함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이 동원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저지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비·방호를 포괄해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55경비단 소속 일반 사병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들 병사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우려도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로 2명 이상이 단체로 범행하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경우로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해 처벌받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군은 병사들이 동원된 것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외곽 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도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이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수방사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군사경찰단 42명,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동원했다. 특수전사령부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운전병 등 지원 병력으로 병사들을 동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