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모집한다"…가수 이승환 구미시장 손배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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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5-01-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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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출처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 [출처=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한 구미 콘서트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3일 이승환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승환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승환 측에 따르면 본 소송은 지난해 12월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12월25일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승환과 협의하여, 이승환과 함께 진행하는 손해배상소송에는 이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절차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기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청구액 중 이승환은 1억 원,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한다.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모두 부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구미시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저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는다"라며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 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팬들이 피해를 입었다. 티켓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날 공연을 보겠다 기대하였던 일상이 취소되었다. 대신 사과드린다"라며 "구미시는 경찰 등을 통해 집회·시위를 보장하며 동시에 관람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지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란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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