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5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수처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한 뒤, 오전 8시 2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는 관저 건물 바로 앞에서 대치 중이던 경호처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등을 이유로 관저 수색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오전 내내 대치하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집행을 포기했다.
'용두사미'로 끝난 공수처 영장집행에 대해 '작전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집행 인력보다 경호처 인력이 훨씬 더 많았는데 경호처의 이 같은 인력 동원을 예상 못했냐는 비판도 있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집행 인력은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향후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면 이번 '1차 실패'를 명분으로 삼아 보다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필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한 것은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누가 봐도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며 "체포영장을 그대로 집행을 해도,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상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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