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피에스(PS)파이낸셜과 대표 이모씨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매일 수십 건씩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접수 건수는 이미 3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적으로 피해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 피해자 수만 800명, 피해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팀(6명) 하나가 사건을 전담해 맡아 처리하고 있지만 매일 사건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고소를 한 사람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폰지사기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모은 뒤 새로운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해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기 형태다. 피에스파이낸셜은 3~6개월 정도 단기채권에 투자하면 월 2%에 달하는 이자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와 GA 업계의 책임 회피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대부업체는 규모에 따라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로 나뉜다. 피에스파이낸셜은 서울시 등록 업체로, 관리·감독 의무가 서울시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7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유명 GA 소속 보험 설계사들도 해당 상품을 팔아 피에스파이낸셜에서 수수료를 받았으나 GA 측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개별 설계사들과 계약을 맺지만 보험 설계사들은 사실상 개인사업자"라며 "GA가 모든 행동에 관여할 수 없다. 유사수신 혐의를 파악해 해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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