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올해는 기존 조사 정점 120곳에 제주, 서귀포를 추가해 총 122곳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인 올해 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인 1~2월과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에 대해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하고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 만큼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안전한 패류 출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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