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수처에 '실탄 발포' 명령 사실무근...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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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5-01-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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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호처장, 尹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공포탄·실탄 발사 명령...제보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 명령'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의하면 당시 박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며 "박 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 투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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