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 논란을 부각해 탄핵 반대 논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헌법학자나 법조인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그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엉터리 탄핵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에 나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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