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며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날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야권에서는 '경호처가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처장은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이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재차 무리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기한은 6일까지다.
김 처장은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별도 입장문을 내며 경호처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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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혼자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신의 자유다. 다만 밑에 있는 부하들은 무슨 죄냐? 모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서 경호를 할지 말지 알아서 하라고 해라. 다들 퇴근하면 돌아갈 가정이 있는 생활인들이고 가장이다. 감빵은 니 혼자나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