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6일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문체부는 2024년 상‧하반기의 2차례 공모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 37건을 접수하고, 1차 평가(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국민심사)와 2차 평가(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첫 번째는 내부망과 문체부 누리집을 연계해 온라인상에서 비영리법인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누리집과 내부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민원 신청 내용과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망에서 민원서류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1350여 개 법인의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학교 현장의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을 새롭게 추진한 사례다. 작년부터 늘봄학교의 대상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충북 교육청 등과 협의해 작년 8월부터 늘봄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과 관련해 청소년에게 기술 활용의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의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미디어 교육 캠페인들을 통합해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 ‘미리 3일’을 처음 열어 ‘방탈출 게임’과 같은 친숙한 방식의 프로그램과 미디어 교육 관련 반짝 공간(팝업스토어)을 운영, 2000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를 완화한 사례도 세 번째, 네 번째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상반기 3월에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피시방‧노래연습장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10월에는 행정처분 면제 범위를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요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공연법’ 등 4개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한 사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대응한 사례 등이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유인촌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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