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 가짜뉴스, 고발로 끝내면 안 돼…손해배상까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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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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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집회서 민노총 경찰 폭행 사건에

  • "밤 새는 국민들 폭도로 몰아"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보고 가짜 논평까지 내며 국민을 폭도로 몰던데 꼭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엄청난 재산 손실을 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고발은 물론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파출소' 시연을 하는 전용기 의원에게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고발로 끝내면 안 되고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파출소'는 비상계엄 등과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당원은 물론 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경호처 처벌을 촉구하며 1박 2일 철야 농성을 진행 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폭행당한 경찰은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퍼지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5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민주노총의 경찰관 폭행, 불법 시위 등 공권력 유린 행태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이었고, 일부 사실에 거짓을 섞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변호사 등 법률 지원단을 모집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시위대 등 소송 대리를 위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며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면) 엄청난 재산 손실까지 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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