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의 경우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65개 상장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그 전년도보다 70% 이상 늘었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다음해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주식거래는 불가능하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선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야 한다. 만약 이듬해 감사보고서도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듬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거나 당해연도에 적정 의견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 주권매매 거래를 신속히 재개하기 위해 기업은 재감사보고서 제출을 받으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당기 기말금액이 다음해 기초금액이 되므로 결국 다음해 감사보고서를 위해서도 당기 비적정의견 원인 해소는 이뤄져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적정감사보고서를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영업의 지속성, 재무의 건전성,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나 개선 기간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다.
작년에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해소했는데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회사도 있었고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돌리지 못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회사도 있었다. 그만큼 다시 거래재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는 장기간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따른다.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지 못하는 원인은 감사인이 제대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이 중대한 경우, 내부 회계관리 제도(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시스템) 비적정 등이다. 외부감사인들도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한 감사를 수행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깐깐한 감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외부감사계약의 마지막 해인 경우에도 세밀하게 감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이 총 2600개 정도 되는데 주요 선진국 대비 상장기업 수가 많다고 지적했고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정리가 이뤄져야 다른 건전한 기업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며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이 지속 적발되고 있고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 존재는 자본시장 건전화와 정상기업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조기에 퇴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계기업의 신속 퇴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감사인은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최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스탠스를 보면 한계기업에 대한 엄중한 감사 절차가 이뤄질 것이고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상장회사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단순히 확률로만 접근하지 말고 투자한 기업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지, 영업손실이 지속되는지, 분·반기 검토의견은 어떤지 등을 두루 살펴보고 보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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