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낸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모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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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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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제3자의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지난달 17일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해당 인물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 제3자인 신청인에게 법률적 관계 변화나 이익 침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3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 요건에 관해 기존에 내린 결정례를 따른 것이다.

이 두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소속된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는 헌법소원 1건과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탄핵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 1건도 유사한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며, 각하된 사건들은 모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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