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측에 모두 5차례 변론기일 지정 통지를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헌재법상 심판 절차는 특별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징계적 성격까지 지니기 때문에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재판부에서 당사자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변론기일 일괄 지정 근거는 헌재법 30조3항과 헌재 심판규칙 20조1항이다. 형소법이 적용된 게 아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 측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천 공보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천 공보관은 "해당 부분은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만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22일 시작된다. 헌재가 우 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최 대행에게 '국회 추천 재판관 나머지 1명도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