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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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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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선별 임명' 권한쟁의심판 22일 첫 변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주 2회씩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헌재 방침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등 명문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측에 모두 5차례 변론기일 지정 통지를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헌재법상 심판 절차는 특별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징계적 성격까지 지니기 때문에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재판부에서 당사자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변론기일 일괄 지정 근거는 헌재법 30조3항과 헌재 심판규칙 20조1항이다. 형소법이 적용된 게 아니다"고 했다.  

헌재법 30조3항은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심판규칙 제20조1항은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 다만 수명재판관이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재판관이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 측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천 공보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천 공보관은 "해당 부분은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만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22일 시작된다. 헌재가 우 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최 대행에게 '국회 추천 재판관 나머지 1명도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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