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야당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현 대통령 경호 체제는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부터 자리 잡았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경호실장,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경호실장 등 당시 대통령 최측근이 조직을 맡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부작용도 뒤따랐다. 박종준 현 경호처장의 전임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 초기 경호처장으로서 이번 비상계엄을 실행한 인물이다.
지난 2017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에서 현재의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이 변경됐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인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당시 장관급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의 대통령경호처로 격하하는 것에 그쳤다.
주요 국가의 대통령 경호 조직 운영 현황을 보면 미국 백악관 경비는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이 맡는다. 지난 1865년 위조화폐 근절을 위해 재무부에 설치됐고 1901년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발생한 후 대통령 경호 업무가 추가됐다. 2011년 9·11 테러를 계기로 2003년부터는 국토안보부에 소속돼 있다.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 경호총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시청 경호과 등 대부분 경찰에서 각각 대통령 또는 총리를 경호한다.
다만 경호처 폐지 또는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 차원 논의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 불허의 근거로 삼은 대통령경호법·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 자체를 해체할 수는 없고 그 인적 구성을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는 견해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법에 지금처럼 내란 등의 경우를 수사할 때는 체포 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을 넣거나 압수와 수색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항상 거부해 왔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대통령경호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 하에서는 각종 비리에 따른 수사가 앞으로도 있지 않겠나"라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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