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간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추천),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요 사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반대했으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표결에 부쳤고 가결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정부가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통위가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 동안에는 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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