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남동 관저 군 장병, 어려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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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1-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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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전경 2025010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전경. 2025.01.0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는 과정에 동원돼 논란이 일었던 군 병력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 현장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해 장병들의 역할과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가 고려하는 우선 요소"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 병력에 대한 통제의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면서도 "저희는 저희에게 역할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또는 원칙적인 부분을 (경호처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4일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수방사 예속 부대인 33군사경찰대 역시 경호처에 배속돼 대통령실이나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고 있다. 

한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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