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서 구소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문 사령관까지 비상계엄 관련자 중 총 6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회동' 정황도 포착했다.
또 문 사령관은 계엄 당일 정보사 병력을 선관위에 실탄 소지를 한 채 투입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6일 문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