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5일 판결공시를 통해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결과를 공개했다. 재심에서 한씨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은 지난 1967년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한씨가 김녕마을 출신인 조총련 관계자들과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수수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씨가 교류했다고 경찰이 주장한 조총련은 일본 내 친북성향을 가진 단체로 1955년 설립됐다. 전신은 1945년 10월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연맹으로, 1949년 9월 일본정부로부터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해산됐으나 재결성됐으며 현재도 일본내에서 활발히 활동중이다.
한씨는 1971년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 당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한씨는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한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9월 한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인 2023년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한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에 불복하며 즉시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 법원은 지난 2023년 1월 재심에서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검찰은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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