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동진, '반도체·AI' 해외인재 특별비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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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1-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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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인력 양성 위주…각국, 발급 절차 간소화 추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등 첨단 전략 산업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발급 기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주요국에서 AI 패권 확보와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첨단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 전문가 유치 지원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내 인구 대비 해외 전문 인력 비중은 0.09%로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다.

이번에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인재는 사증 심사 기간 단축·제출 서류 간소화·부모 등 동반 입국 허용 범위 확대, 체류 기간 확대 등 혜택을 얻게 된다.

고동진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산업의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까지 국내 양성 위주에 그쳐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특별비자법을 시급히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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