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다.
홍보 캠페인도 강화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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