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앞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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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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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쌍방울 사건 담당하는 이찬진 변호사 선임...23일 2심 첫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와 위대훈 변호사(21기·개인 법률사무소 운영)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접수된 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에야 소송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곧바로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당시 1심 판결이 끝난 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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