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신제(新界)지구의 판링(粉嶺) 골프장 일부에 공영주택을 건설하는 계획과 관련해 홍콩정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서와 토목공정척전서(土木工程拓展署)가 각각 상고했다.
고등법원은 지난달 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의견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하도록 판결을 뒤집었다.
환경보호서는 상고 이유에 대해 조례에 의견공모 방식과 일정이 명기되어 있으며, 의견공모를 다시 실시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을 합리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향후 모든 개발계획 실행에 심각한 지연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