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장 '수사 난맥상' 일침 "상설특검이면 단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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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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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추천 의뢰 오늘이라도 해야" 최상목 권한대행에 촉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달 넘게 계속되는 12·3 비상계엄 수사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조속한 상설특검 임명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7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사법제도의 위기”라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설특검이 만들어진 만큼 상설특검이 출범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란을 다 벗어나고 새로운 수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수사가 시작된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적 혼란은 물론 정치·경제적인 악영향까지 초래하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 거부, 집행 거부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꼽았다. 상설특검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체없이 특검 후보를 의뢰·임명해야 하는 대통령은 한 달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다. 

윤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변협 등에 해야 할 특검 후보 추천 의뢰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여당 측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

김 회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를 멈추고 즉각적인 후보 임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 측에도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빠른 결론으로 혼란을 정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에 대한 의뢰 절차는 ‘즉시’, 임명은 3일 이내에 하라고 법률에 규정이 돼있는데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추천 의뢰를 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들의 행동을 ‘하극상’이라고 규정하며, 정상적인 권한대행 체제의 가동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보좌 기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비서실, 보좌진과 국무조정실 인원들은 모두 최 대행에 대한 보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며 “(최 대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권한을 해치는 일을 일삼지 말고 최 대행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체제를 빨리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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