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선고 요청 기각…예정대로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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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별 수습기자
입력 2025-01-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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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5월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1급 업무 기록 위조 혐의로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5월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1급 업무 기록 위조 혐의로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열흘 앞두고 포르노 배우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형량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기각하고 오는 10일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측 변호인은 뉴욕 항소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항소 기간에 선고를 보류해줄 것을 추가로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는 2016년 첫 대선을 앞두고 스토미 대니얼스 포르노 배우에게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통해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할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 돈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사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트럼프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법원은 내달 10일에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트럼프의 면책 항소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머천 판사의 잘못된 판결은 대통령 제도를 위협하며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어떠한 형사 소송도 허용하지 않는 기존 법무부 관행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미 검찰은 "원래 지난해 7월 11일에 정해졌던 선고 날짜를 연기해 달라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요청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트럼프 자신이 초래한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불평하는 것을 수용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트럼프는 원래 지난 7월에 이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지만,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법원은 선거 이후로 판결을 연기했다. 이후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거부하고 1심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머천 판사는 트럼프의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 외에도 대선 결과 불복 2건, 기밀 문서 유출 등 총 4건의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다만 이 중 유죄 평결을 받은 재판까지 이어진 것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혐의는 대통령 면책권 등을 이유로 기소가 철회되는 등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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