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 대행 '경호업무 요청', 위법 소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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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입력 2025-01-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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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박범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행은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함께 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은 이러한 최 대행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경호처 처·차장의 인사권자인 최 대행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 고위직에 이와는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정도(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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