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미완료 상태서 대금 지급…광양시 공무원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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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박기현 기자
입력 2025-01-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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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임 혐의…지자체 예산 24억원 손실 초래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전남 광양시 공무원들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미리 지급해 지자체에 재정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광양시청 주무 부서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추진된 봉강면 등 생활용수 공급 확대 사업과 관련해 24억원 상당의 재정 손일을 입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이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준공승인을 승인해주고, 대금을 미리 지급했으며, 해당 건설업체는 부도로 인해 미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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